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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전세 주택공급
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.
주요 내용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서울주택도시공사(1600-3456)
신청방법
방문, 인터넷
접수기관
한국토지주택공사:1600-1004, SH콜센터:1600-3456, SH공사 홈페이지:1600-3456, LH콜센터ㅗ:1600-1004
지원형태
기타
지원대상
-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-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실시합니다.
- 단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.
-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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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-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재보증급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합니다.
신청방법
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.
신청방법
- 방문신청 및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.
제출서류
- 주민등록등(초) 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접수 문의
접수기관
- 한국토지주택공사:1600-1004
- SH콜센터:1600-3456
- LH콜센터:1600-1004
- SH공사 홈페이지:1600-3456
문의처
- 서울주택도시공사(1600-3456)
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.
https://www.i-sh.co.kr/main/index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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